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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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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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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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등이 있으며, 주휴수당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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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사본없이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입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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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어려워보입니다.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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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27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간 어떻게 근무하기로 했는지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1일 x 2일로 계산할수 있을 것이며, 이틀치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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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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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의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베회원이라 하더라도 차별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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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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