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2. 01. 23. 02:03

원래근무시간이 7시에서 4시입니다. 8시에서 5시로 근무시간을변경하여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무할수가없습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을 사유로 실업급여는 어렵고, 회사에서 근무시간 변경을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3.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 어려워보입니다.

    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2022. 01. 23. 19: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질문자님을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3. 1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2022. 01. 23. 1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를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해고가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1. 24.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 01. 24. 14: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임금등의 삭감되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것이 아니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계약서상 근무시간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1. 24. 1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근무시간이 7시에서 4시입니다. 8시에서 5시로 근무시간을변경하여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무할수가없습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

                이러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변경 거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 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1. 24. 0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변경된 시간에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3.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질문의 내용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주가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3. 2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1. 23.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