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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의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상향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이유로 입사지원 또는 채용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회원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류의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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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회원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류의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적문제와 실제 업무상의 문제는 달리보아야할 것이며,

      취업이후 발생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채용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판례는 기업주가 자기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를 고용하는가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기업주가

      특정의 사상·신앙을 가진 자를 그것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질의와 같은 채용조건의 설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채용기준을 두는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사유로 차별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베회원이라 하더라도 차별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미리 채용절차에서 거를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본인들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를 통해 회사에 적합한 지원자 인지를 판단 하시되,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사회적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활동의 적발 시 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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