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충의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상향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이유로 입사지원 또는 채용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회원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류의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회원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류의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적문제와 실제 업무상의 문제는 달리보아야할 것이며,
취업이후 발생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채용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판례는 기업주가 자기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를 고용하는가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기업주가
특정의 사상·신앙을 가진 자를 그것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질의와 같은 채용조건의 설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채용기준을 두는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사유로 차별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베회원이라 하더라도 차별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미리 채용절차에서 거를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본인들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를 통해 회사에 적합한 지원자 인지를 판단 하시되,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사회적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활동의 적발 시 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