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11.04

채용 사이트에 보니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채용 사이트에 보니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묻던데요 차별을둬서 채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던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나 대학을 안 나왔거나 군대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뜨리거나 서류를 받지 않는건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어느 인력을 채용할지는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시 성별, 신체조건, 재산에 따른 차별은 안되지만 그 외의 사유는 차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곧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