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나이나 성별을 제한하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채용 과정에서 특정 나이나 성별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게 차별로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까지 합법적인 채용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나 성별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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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연령차별금지법(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성별 및 연령 차별을 명시한 채용 공고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남자만, 50세 이하만 이라고 공고하면 법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을 표시해서 " 30kg 들고 내리는 것 가능하신 분 "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가능합니다.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③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나이나 성별을 채용에서 결격사유로 삼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이나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