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연령차별금지법(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성별 및 연령 차별을 명시한 채용 공고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남자만, 50세 이하만 이라고 공고하면 법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을 표시해서 " 30kg 들고 내리는 것 가능하신 분 "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가능합니다.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③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