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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당겨서 쓴다는것은 회사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연차유급휴가를 당겨 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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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나갈거면 미리 말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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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징 내 언어폭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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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6일로 보고 있고, 법원은 11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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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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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직과 계약직간의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파견직의 경우 파견사업자의 근로자, 계약직의 경우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되는것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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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달뒤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근로관계 종료후 14일이 지나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퇴사하고 14일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 1달분의 이자인 2%를 받을수있나요?-> 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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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급계산하고 22년도 월급계산이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기존 질문과는 다르게 평일에 9시부터 근무이므로,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32시간 정도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포함하여 202만원정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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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중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입니다.예를들어 근무중에 사고가나서 현장에서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으로,처리를 하자해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던중에 입원기간과 치료의 금액이 커지니 회사관리자가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상을 할수없고 산재처리로 하자고하며 그동안 지급되었던 휴업급여를 반환해 달라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공상으로 치료하다가 산재로치료를 전환활수 있는건가요.-> 공상으로 처리중에도 산재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지급된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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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43시간 정도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12만원정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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