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월급계산하고 22년도 월급계산이 이상해서
월~금요일까지 9시 부터 6시까지이고
토요일 4번 근무에 시간은 8시반부터 12시 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구요
계산좀부탁드립니다
세전 210이고 세후 190 인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5인 사업장 기준으로 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하면 딱 떨어지거나 조금 미달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로시간 40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3.5시간
주휴 8시간
주근로시간 총 51.5시간이며 이에 4.345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이므로
205만원상당으로 주휴 포함된 금액이니 210이면 주휴 포함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은 2,005,6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의 근무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되고, 이때 토요일 4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21년 시급 기준으로는 209시간 x 8720원 + 4시간x4.345주x8720원x1.5 = 1,822,480원 + 227,331원 = 2,049,81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처리 방법에 따라 1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21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되며, 2022년 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므로 2,153,241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도 최저시급 기준
- 기본급: (8시간×5일+3.5시간×1일)×4.345주×8,720원= 1,648,150원
- 주휴수당: 8시간×4.345주×8,720원= 303,110원
- 월급여(세전): 1,951,260원
2.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 기본급: (8시간×5일+3.5시간×1일)×4.345주×9,160원= 1,731,310원
- 주휴수당: 8시간×4.345주×9,160원= 318,400원
- 월급여(세전): 2,049,710원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822,480원을 지급받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32시간정도 근무하며, 202만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기존 질문과는 다르게 평일에 9시부터 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32시간 정도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포함하여 202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0.5+8)÷7×365÷12=235
2021년 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