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9시-6시반 (점심시간1시간)
9시-1시 (점심시간 없음)
한달에 월차2번
식대 18만원 안먹을경우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일요일 공휴일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내년에는 주5일로 바뀌고
수급3개월 동안만 세후 210
4개월부터는 세후230 입니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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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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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73,5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후로 210만원 또는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소 "(8.5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8,0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2,278,040원*0.9= 2,050,2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