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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센스있는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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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6일 근무 월급 깎이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수습 세전 270이고 주6일 10시간 근무에 휴게 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목 휴무에서 월 휴무로 바꾸었고

이번달 5,9,16,23,24 휴무예정이고 30(월)에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나 월급이 깎이나요?

"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과 매주 발생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14시간)에 주휴시간(1주 8시간)을 합하여 매월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무일이 변경되더라도 월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