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주6일 근무 월급 깎이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수습 세전 270이고 주6일 10시간 근무에 휴게 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목 휴무에서 월 휴무로 바꾸었고
이번달 5,9,16,23,24 휴무예정이고 30(월)에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나 월급이 깎이나요?
"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과 매주 발생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14시간)에 주휴시간(1주 8시간)을 합하여 매월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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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정해진 급여는 소정근로와 약정 연장근로를 포함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약정된 근로일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단순히 휴무일 변경으로 월급이 깎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무일이 약정된 주 6일보다 줄어들거나 근로일수가 모자랄 경우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로 보아, 월급에 주휴 포함 및 연장근로 14시간이 정액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무급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삭감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변경된 휴무일이 회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감액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무일이 변경되더라도 월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