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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센스있는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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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6일 근무 월급 깎이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수습 세전 270이고 주6일 10시간 근무에 휴게 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목 휴무에서 월 휴무로 바꾸었고

이번달 5,9,16,23,24 휴무예정이고 30(월)에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나 월급이 깎이나요?

"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과 매주 발생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14시간)에 주휴시간(1주 8시간)을 합하여 매월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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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정해진 급여는 소정근로와 약정 연장근로를 포함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약정된 근로일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단순히 휴무일 변경으로 월급이 깎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무일이 약정된 주 6일보다 줄어들거나 근로일수가 모자랄 경우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로 보아, 월급에 주휴 포함 및 연장근로 14시간이 정액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무급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삭감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변경된 휴무일이 회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감액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무일이 변경되더라도 월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