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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침팬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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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3교대로(4일근무 2일 휴일(무급,유급)) 이루어져있다보니 한달에 확실한게 209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계산시 209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209시간으로 계산시 오히려 기본시급을 더 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만약에 197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19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장수당을 덜 받는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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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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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다릅니다. 209시간이 아닙니다.

    4일근무 1일 휴무 1일 유급휴일 형태라면

    한달 평균 20.28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휴일 포함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입니다.

    기본급을 197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되니,

    이 시급(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월 일정액을 받으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올라갈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서 가산수당(연장/휴일/야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게 유리하신지는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나 실무에서는 이를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증가하게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균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계산시 오히려 기본시급을 더 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만약에 197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19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장수당을 덜 받는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197시간 외 휴무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97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해야합니다.

    포괄연장수당외에 별도 추가적인 근로가 존재한다면 재산정한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