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편의점 시급7천원 주휴수당 미지급 + 월급 현금

편의점 시급 7천원으로 받으며 주휴수당도 안주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증빙할수있는건

메세지로 근무시간과 일적인 내용

폐기관련된 녹취본 과 알바천국 공고와

핸드폰 달력에 근무날 적어놓은거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1.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제시된 자료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분 및 주휴수당 등 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시어 우선 사업주에게 관련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 보시되,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시간당 7,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시간 및 임금지급과 관련한 대화내용 및 핸드폰 달력 등을 출력하여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증빙할수있는건

    메세지로 근무시간과 일적인 내용

    폐기관련된 녹취본 과 알바천국 공고와

    핸드폰 달력에 근무날 적어놓은거 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위반,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준비하여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