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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가뢰151
신기한청가뢰15121.12.11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9시~23시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각한 적 한번도 없구요 마감 전에 바쁠 때 23시 30분 까지 일 한 경우도 있는데 연장근무 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의무지급인가요 아니면 자율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과 1주 근로일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고, 단시간 근로자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 수당을 추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의무지급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0.5 배 가산된 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의무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19시~23시로 정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30분을 초과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가 아닌, 1배의 임금(연장근로 시간x통상시급)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50%)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9~23시까지의 근로를 계약한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짧은 근로시간을 일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신 경우

    23시를 넘어 근로를 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인정된다면 의무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배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30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이면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추가근무지시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30분에 대한 100%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의 단 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초과근로 가산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