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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중 취업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크게 유의미 하지 않으니 수급신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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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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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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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 2년 계약직으로 일하신 것이라면 총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46개로 정산하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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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받던 급여에 비례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급여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이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는데,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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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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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변동시점과 해당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만 잘 명시되어 있다면, 수정일이나 재작성일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변동 시점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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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식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식비나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따르게됩니다.식비지급이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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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후 실업급여 신청은 몇개월 후부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거 실업급여를 받았기 떄문에, 이번에 다니고 계신 회사 기준으로 180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시려면 8개월정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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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대보험들었는데 몇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안전하게 가시려면 10월까지는 일하시는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2.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받을수 없을겁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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