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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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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이번달 말에 2년 채우고 계약만료 퇴사인데

중간중간 연차 사용을 하긴 했지만 미소진 연차정산 금액을 받은적은 없구요

퇴직시 미소진 연차 정산 해준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정산 받은 적 없으면 46개에서 사용한 연차개수 제외하고 정산받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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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2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2년 계약만료의 경우

      11 + 15로 26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의 계약기간이라면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최소 2년 + 1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5+15는 46이 아니라 41입니다. 41개에서 사용한 연차개수 제외하고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부여되어야 할 연차를 판단하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근 시 11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만 1년이 된 2년차 근무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2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이 생기는 것과 별론으로 3년차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년에 대한 근로 다음날에 형성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계약직으로 일하신 것이라면 총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46개로 정산하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11개 +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총 발생 연차가 26개입니다.

      2년차의 15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정확히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2022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3년 4월 1일: 전년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3년 4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더라도, "2024년 4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31일까지인 근로자는 2024년 4월 1일에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되어, 2년간 근로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말에 2년 채우고 계약만료 퇴사인데

      중간중간 연차 사용을 하긴 했지만 미소진 연차정산 금액을 받은적은 없구요

      퇴직시 미소진 연차 정산 해준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정산 받은 적 없으면 46개에서 사용한 연차개수 제외하고 정산받는게 맞는가요?

      >>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만 발생합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