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조만간에 아르바이트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알바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주유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내가 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챙겨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신청을 해서 받아 내야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내가 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챙겨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신청을 해서 받아 내야 되는 건가요?
      → 사업주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받을 때 신청해서 받지 않듯이 주휴수당도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관련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금으로서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장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알아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챙겨주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청해서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