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