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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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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의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당근 알바나, 단기 일용직 같은 경우도 주휴 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월~금요일 5시간씩 일 했을때요!!

만약 줘야하는데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재직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일용직 유무를 떠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요일~금요일 5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그 주에 몇시간을 근무하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