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1연휴기간동안
단기알바를 5일 고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애매한데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데
근무 요일이 토, 일, 월, 회, 수 입니다
이럴경우 주 단위로 나누면 8시간, 12시간 근로하여 안 줘도 될것 같고 그냥 일한 기간을 보면 줘야 할것 같고 애매하네요
줘냐 하나요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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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고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5일에 불과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5일 단기 알바생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