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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어 보입니다.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 실제 근로 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분쟁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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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결근한 일수를 급여에서 차감하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결근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다만, 타 직원은 전액 급여 수령을 한 것을 근거로 임금 차감 하지 말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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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시간 이상이거나, 150만원 이상 벌면 문제될수 있습니다.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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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9300원인 경우 세전 임금이 1,943,700원입니다.이에 따른 예상적인 실수령액은 175만원 내외정도 될것으로 예상됩니다.공제내역을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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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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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라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이나, 단순히 감시, 단속적 업무라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받는다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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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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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신청 후 확답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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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일수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7-8개월정도 근무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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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계약 등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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