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할때 4대보험 적용 여부??

2021. 09. 07. 12:22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족및 친족과 함께 소규모 사업을 이어가는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을 고용하여 일할 경우 4대 보험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족이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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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3.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1. 09. 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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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2021. 09. 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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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9. 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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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9. 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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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한달 8일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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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다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아래 근무하고, 임금이 지급디는 내역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3. 친족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합산됩니다.

              2021. 09. 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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