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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21.09.07
퇴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회사에 7월에 경리업무로 입사했는데 회사가 오래다닐수 있는상황이 절대 아니라 8월 18일에 그만두려고 한다 9월 17일까지 다니겠다고 대표에게 구두로 말씀드렸고 이부분 녹취해두었습니다. 대표말이 법인회생을 하려하는데 누가 후임으로 오겠느냐 회생 들어가면 뽑자고 2주걸린다고 하길래 열심히 회생준비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제(9/6) 회생을 안할거라고 얘기하였고. 그래서 어제 후임뽑았냐 얘기했고 오늘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일을 오늘 날짜로 해도 되죠?

혹시 회생 문제로 사람을 구하는것이 늦어진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사람이 안구해져도 17일까지 근무하고 안나올 생각입니다. 혹시 후임 없이 퇴사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공공연히 돈을 독촉하는 사람은 늦게 애먹이면서 주겠다고 말해왔고 퇴사자는 재직자보다 퇴직금이나 급여를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해온터라 제때에 받기 어려워지면 국가에 체당금 신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줘서 근로계약서는 없고 급여명세서도 발급하지 않는 회사라 다만 제가 급여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급여대장을 사진으로 찍어갈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그래도 될까요? 이 회사는 당월 급여를 익월 20일에 주고 있어 8월 한달 급여와 9월 퇴사일까지 급여를 10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받을경우 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진짜 꼴도 보기싫은데 퇴사후에 체불임금확인서인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걸 받으려면 제가 회사에 연락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건가요?

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본인권리를 위해서 질문자님의 급여부분에 대한 정보를 사진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우선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만으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체당금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일반체당금 신청 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에 의하여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 및 법인회생절차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해두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데 문제 없어 보이며, 임금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17일에 9월17일에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녹취해두었으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사실대로 쓰시고,사직일을 9월17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8월17일에 미리 9월17일에 사직하겠다고 통보를 잘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고용노동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에 대하여 날짜가 합의된 상황이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