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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재계약후 다음년도 1월 10일이 지나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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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해보입니다. 단기계약직의 평균임금의 60%가 될것이나 하한액(61,568원)과 상한액(66,000원)이 있으니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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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에 상사가 SNS로 개인 하소연 글 올려 답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직장 상사가 개인의 하소연 글을 SNS단톡방에 올렸을때 직원들이 아무 답을 하지 않자 직장에서 두고보자는 등의 글을 계속올려 직원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라면 성립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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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계산법이 다소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31일로 나눠서 20일을 곱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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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시적, 간헐적으로 14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9월부터 2시간 이상씩 추가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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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당겨서 쓰는것은 불가하고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당겨 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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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3-4개월분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간단하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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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드는 일을 해서 허리병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병원가셔서 근로복지공단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질병은 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더 나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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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석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데 임의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2. 만약 포괄임금제로서 8시간을 선지급 하고 있다면 8시간이 초과된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것을 위법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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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차라리 현금수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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