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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식당에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드는 일을 해서 허리병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맥주박스와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찜기(20키로 상당)을 매일 같이 수십번 들고 나르고 있습니다. 너무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늘 구부정하게 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기름에 쩌는 찜틀기와 테이블을 구석구석 닦느라 손에 상처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년말이다보니 계절을 타서 찜 요리를 찾는 손님이 엄청 늘어서 도저히 체력이나 몸 상태가 감당이 안될 지경입니다.

혹시 이렇게 병을 얻다시피해서 가게를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나 혹시 산재처리등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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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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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허리병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병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면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하여 퇴사한다면 이후 회복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합니다.

    질병으로 근무가 3개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가셔서 근로복지공단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병은 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더 나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성만 입증하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