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출난칼새165
특출난칼새165

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사 연사톡진제를 시행하고있어 소진은 가능하나, 연타가 모자른다고 할 경우 긴급사용이 필요하면 회사의.내부적인 방침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당겨서 쓸수있는지

아니몀 무조건 무급휴가로 사용되어 급여를 삭감해여하는것인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