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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강제로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회식에 참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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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각하는 직원을 경고해도 안 듣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바로 해고하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각에 대하여 수위낮은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차차 징계수위를 올려가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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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2월 말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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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안나온 직원 무단결근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본래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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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않고, 회사의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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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토일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14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말씀하신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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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를 작성할때 "현보수총합"이라는 곳에는 어느기간의 보수총합을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수총합을 쓰라고 하면 1년간의 원천징수를 보통 의미하기는 하는데, 자세한것은 해당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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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의 월급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몇개월정도 출근못한것이 3개월이 넘는다면, 3개월을 산정할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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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규정이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 이상 된 노동자는 1년 근무하면 15+@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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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하루 결근을 하면 연차를 하나 빼 버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노동자라면 하루 결근을 하는 경우 다음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퇴한 경우는 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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