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고 안나온 직원 무단결근으로 볼까요?
대체인력이없는 상황에서 아프다고 안나온 직원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볼꺼라고 전달을 했었고, 결근계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징계사유가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병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프다고 안나온다면 결근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이상 사업주의 승인 없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날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은 바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그냥 결근이나 노동법상 크게 다르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무단결근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