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생각 중이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여름 휴가 등을 쓸 때 날짜를 미리 지정해 주고,
연차 일 수가 다른 회사에 비해 적은 거 같습니다.
혹시 노동법에 연차일 수 등이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