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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유식한양꼬치

내일도유식한양꼬치

애매한 상황들인데 노무적인 규정들을 알려주세요

  1. 연차 일정이 사내에 공유되지 않아서 일이 딜레이되는 상황에 노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2. 바쁜 시즌 공휴일과 함게 샌드위치 연차를 쓰는 상황에 이것을 지양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3.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없이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할 때 노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10년차 과장이 퇴사 후 재입사했을 때 연차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5. 교대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은 어떻게 규정을 설정해야 할까요?

  6. 전사 휴가기간에 재택근무를 했으니 연차를 차감하지 않겠다는 직원이 있을 때 노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7. 직원이 연차 사용 후 알바 등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때 노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8. 연차 결재 담당 리더가 팀원의 연차 승인을 거절했을 때 경영자는 중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무적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연차휴가 스케줄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3.마찬가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4.법적으로는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5.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합의로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재택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7.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8.시기변경권 행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지 않도록 제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