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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식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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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수습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1. 노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2. 제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부 규정을 세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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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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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그럴 수 없습니다.

    법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특별히 수습기간에만 연차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을 어떻게 세워도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 1.연차휴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가급적 수습평가나 교육 등 중요한 일정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기보단 연차휴가 양식의 승인 절차를 공식화하여 관행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약 3개월일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 중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3개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며, 당해 내부 규정 또한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수습기간에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 제한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