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로 연차를 소진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6월 중순에 연차를 깔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못하게 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게 있을까요? 새로운 연차는 근무를 해야지만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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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는 소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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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하며 회사에서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 사용 중에 입사일이 되면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