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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3

퇴직연금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을 가입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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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근로자가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거래 은행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 및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그 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사내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입할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질문자님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 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