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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서조항은 무효가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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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2명 이상의 노동자가 규약을 구비하여 총회를 거쳐서 설립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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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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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가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근무일수로 366일이라 하더라도 입사일 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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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지급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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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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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 없이 설립이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있을수 없는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노동자 2명이상의 결의로 결성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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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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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퇴사(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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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적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못 적고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을 다소 지연되어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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