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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휴일에는 보다 많은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휴일에 최저시급만 준다고 하면

사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평소 시급의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1.5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그냥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그냥 시급만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은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5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만큼만 줘도 괜찮습니다.


      다만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