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일하면 왜 평일보다 높은 가산수당을 받나요?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평일 근로와 다르게 이런 가산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를 억제하는 취지에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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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데, 그날 회사가 근무를 시키면 그 시간에 대한 추가 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주휴일 근로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불필요한 휴일 출근을 줄이고 근로자의 특별한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부담하게 하여 인건비 부담에 따른 휴일 근로를 지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일에는 원래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평일 근로하는 것과 다르게 휴일에 나와서 근로할 경우 일반 평일 근로보다 근로자가 희생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3)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라서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