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일에는 원래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평일 근로하는 것과 다르게 휴일에 나와서 근로할 경우 일반 평일 근로보다 근로자가 희생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3)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라서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