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휴일에 일을 했는데 이게 휴일근로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해서 중복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임금=시급×(8×1.5+8시간 초과시간×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라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와 중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중복가산하여 2배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하여 가산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넘게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