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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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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겠지만,너가 그딴식으로 말을 하면 내 주먹이 너한테 날라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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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또 안 올려 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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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보다 회사 기준이 좋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이므로 당연히 회사의 개별기준이 높은것은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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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법정이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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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용노동자도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산정할때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이므로, 포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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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연차유급휴가가 무조건 있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11일, 1년 이상 노동자는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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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동일한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는 1.5,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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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의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시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입증,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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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이 바빠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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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까지 1.5배, 6시 이후 2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 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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