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일 근무시 1.5배?2배?
10/03일 출근했는데..
6시까지 근무한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2배 안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6시까지 1.5배
6시 이후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3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라면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18시 이후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 ~ 금 근무자라면
10/3 화요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분 100%
휴일근로가산 50%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까지 1.5배, 6시 이후 2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 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이고 그 이후시간애 대해서는 2배입니다.
시급이 만원이라 가정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2만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세시간 근무했다면 6만원 총 1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