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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구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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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10/03일 출근했는데..

6시까지 근무한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2배 안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6시까지 1.5배

6시 이후 2배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3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라면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18시 이후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 ~ 금 근무자라면

      10/3 화요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분 100%

      휴일근로가산 50%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까지 1.5배, 6시 이후 2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 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이고 그 이후시간애 대해서는 2배입니다.


      시급이 만원이라 가정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2만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세시간 근무했다면 6만원 총 1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