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무 2월만근하고 퇴사일자를 3월로 할 경우 급여산정
제 파견사 소속으로 a기업에 근무중인 근무자가 올해 2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실근무) 했으나 a기업 담당자측은 퇴사일자를 3/1로 요청하여 의문이 드네요. 2월말이아닌 3월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산정을 3/1일분에 대한 하루치 더 나가는건데 회사측은 이득이 없지않나요? 날짜에대한 재확인이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즉, 3.1.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2.28.까지 근무하고 3.1.에 상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한 달 급여를 온전히 지급하고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일한날의 다음날입니다. 실제 임금도 2월말일
까지의 임금만 지급되고 3월 1일자가 퇴사일(상실일)이 된다고 하여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