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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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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2월만근하고 퇴사일자를 3월로 할 경우 급여산정

제 파견사 소속으로 a기업에 근무중인 근무자가 올해 2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실근무) 했으나 a기업 담당자측은 퇴사일자를 3/1로 요청하여 의문이 드네요. 2월말이아닌 3월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산정을 3/1일분에 대한 하루치 더 나가는건데 회사측은 이득이 없지않나요? 날짜에대한 재확인이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즉, 3.1.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2.28.까지 근무하고 3.1.에 상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한 달 급여를 온전히 지급하고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일한날의 다음날입니다. 실제 임금도 2월말일

    까지의 임금만 지급되고 3월 1일자가 퇴사일(상실일)이 된다고 하여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