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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깐깐한안경원숭이

영원히깐깐한안경원숭이

근무일 이전 퇴사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회사는 5인이상이고, 저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3/3 출근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께서 2월 말일까지 일한걸로 처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장 오늘(3/3)출근을 했는데 2월까지 한거로 어떻게 치냐 라고 했더니, 3/1(휴일), 3/2(대체휴일) + 3/3(오늘) 총 3일을 일하지않고 돈을 받아가겠다는거냐고 따지셨고 저는 몇 번 저항했지만 더이상 말싸움을 하기싫어서, "일단 내가 3/3일 출근한건 맞다.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였고 2/2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정리]

3/3(오늘)은 오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2/28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 작성, 업무 파일 정리 및 사직 관련 자료 작성, 연차 사용내역 정리 등을 하고 오전 11시 20분경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질문]

1.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3/3인데, 2/28로 종료함으로써 못 받은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표현한 날이 3/3인데 퇴사는 2/28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 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3.1.~3.3 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2.28.자 퇴사처리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고, 사직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월 28일이라면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임금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셨으므로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 이전까지 소급해서 사직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일을 실제 퇴사한 날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퇴사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 등으로 실제 사직서와 다르게 퇴사한 부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청구와 고용보험 퇴사일자 정정이 가능합니다.

    2. 해고로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