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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호텔 등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은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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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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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이 여성 사용금지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내근로의 금지 등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특히, 지하철 역무원이 해당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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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2다23185)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은 각각의 회사의 조건이 승계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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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노정 1452.5-413) 사용자가 정부 영조물 기관으로부터 법인체(염업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도 해체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지속성있는 단체로서 그 조합원이 전연 없게 되거나 또는 1인으로 된 때에는 자연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의 해산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음. 따라서 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기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한 이에 의하여 그 조합이 당연히 해체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조 규약에 사용자 변경이 해산 사유로 정해져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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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로써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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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과 군인 모두 안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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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외의 다수 근로자도 동일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 보고, 시정지시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 이행결과 보고 등 각 단계별로 과장의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3.>② 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이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⑤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⑥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징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사용한다.⑦ 제6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징구로 갈음할 수 있다.⑧ 감독관은 전화·팩스·현지출장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⑨ 신고사건 관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조사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소재수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3.>⑩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⑪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지원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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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달에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달 월급을 다 주는 경우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등에는 그와 같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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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하실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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