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20년9월22일부터21년5월12일까지실제근무했는데
4대보험신고는2021년12월1일로 취득했거든요
월화목금 9시-7시
수토9-13시
매월 마지막토요일휴무
그러면 저는몇일근무한걸까요!?
그런데 두루누리지원으로90%국민건강보험과연금
지원받아회사로선부담이줄었죠
퇴사후 이직해도 두루누리지원을계속받을수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권고사직이유는 상사의부당대우및괴롭힘을 원장도인정하지만 그 상사가 회사에더필요하여저에게퇴사권유했습니다
글구갑자기 권고사직당한거니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해주고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
원장은 이번달12일까지일한거에50만원퇴직위로금조로 챙겨주고 한달월급해서 두달분못되게325만원(185+140)주겠다고해놓고아직안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두루누리사회보험은 2020년도에 지원받은 자는 202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6일 근무를 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마지막토요일휴무
그러면 저는몇일근무한걸까요!?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선생님은 충분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6일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피보험일수 관련하여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당하셨더라도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권고에 대한 동의를 하며 퇴사하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달 월급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회사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면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 시 주휴일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며, 4주에 2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화목금 9시-7시 수토9-13시
매월 마지막토요일휴무 그러면 저는몇일근무한걸까요!?
달에서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2. 두루누리지원으로90%국민건강보험과연금 지원받아회사로선부담이줄었죠
퇴사후 이직해도 두루누리지원을계속받을수있을까요!?
두루누리 지원여부는 해당사업장규모로 판단되는 것으로, 재직중이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3.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수급자격 수급사유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4.권고사직당한거니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해주고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 무리입니다.
5.원장은 이번달12일까지일한거에50만원퇴직위로금조로 챙겨주고 한달월급해서 두달분못되게325만원(185+140)주겠다고해놓고아직안보내줬어요
합의한 내용입증이 가능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아니라면 퇴사로부터14일이후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