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3월31계약종료후 4월6일부터26일까지일을했는데고용보험은 언제신청하나요?
직업은 일용직에서일을했구요 그전에는 생산직 다녔는데먼저회사랑 연동이되는지 아님일용직 거로 고용보험을 신청해야되는 고용보험을적용못받을수도 있다고 하시는분도있어서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문의하시는지 구직급여 신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청일 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 일해야 하므로 5월 17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요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이전 직장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용직 기간뿐만 아니라 이전 상용직 기간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생산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이번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