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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개비85
기민한개개비8521.11.24

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2월~7월 중순까지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대략 5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

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

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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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노사 모두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특정 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4대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3.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

    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

    ---월 15시간이상이면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월 8일이상 근무로 1개월이상 근무한것으로 일용직신고는 불가합니다.

    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

    미납한 보험료 각자 부담분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

    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 근로하셨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 근로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일용직의 경우라도 월 8일 이상 2개월 이 상 근로 시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납부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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