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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24.08.07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ㅠ

현재 상황 정리해봤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 중 (피보험기간 약 150일) 8월 31일 지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됨.

2.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9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3. 해당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아닌 고용, 산재보험만 해준다는 상황 (건강, 국민연금 제외)

4.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한달에 8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함. 연장을 하면 해당 회사에 평일+주말(매일 8시간) 즉, 한달에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출근을 해야 하는데 2대 보험만 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 충족이 안될까 싶어 불안함...

5.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 연장계약을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3월~8월 일한 상용직(피보험기간 150일) + 9월~11월 일한 일용직(피보험기간30일 이상) 혼재 근무를 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기는 함.

Q.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계약만료 기간 바로 다음날부터 일용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어도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음)

Q. (2) 제가 일용직 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법적으로 봤을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근무조건인데 회사에서 2대보험만 들어주면 추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Q. (3) 계약직이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일용직이 90일 이하일 경우 상용직 자격으로 수급을 받게되는게 맞나요? 일용직 수급 조건으로 받아야해서 90일 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8.0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하나 고용센터에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90일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상용직으로 한다면 한달 계약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