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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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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를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통보 받은 당기후 1기를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1일-말일의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7월 월급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처리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그 외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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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경우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질의주신 사건이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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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상 2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혀 규정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소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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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총 보수월액을 각 비율로 나누어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1. 보수가 높은 사업장 2.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3. 1,2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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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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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일급,시급 근로자는 2.5배 월급 근로자는 1.5배 추가지급입니다.2. 수당지급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수당지급의 기초가 되는 시간 (월급제의 경우 1.5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3. 각 별개 휴일로 두개 휴일 모두 휴일 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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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 개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각 근로자와 교대근로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추가수당 지급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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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발생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가 불승인 된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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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과 정규직전환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없고 직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연속된 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 및 임금,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고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이력서 제출, 면접을 거쳐 신규채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1년을 근속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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