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이고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