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023. 06. 21. 08:54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


10개월 근무 중인데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보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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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육아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됩니다.

    2023. 06.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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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

      10개월 근무 중인데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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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3. 06. 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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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06.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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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2023. 06.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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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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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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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고나련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개월째 재직 중이신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 합니다.

                  2023. 06.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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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2023. 06.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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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이고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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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3. 06.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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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3. 06.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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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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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육아휴직 사용 시 해고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2023. 06.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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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023. 06. 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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