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닌지 1년미만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 11. 06. 13:21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4대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일 수가 1년 미만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등 임신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단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휴가가 끝난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기간 6개월)이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전까지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임신, 출산전후휴가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06. 14: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