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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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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좋은 기회로 7월17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전 다니던 회사에서 연차가 11일 남았다하여 남은 잔여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여 상실 신고를 8월 1일자로 진행한다고 합니다ㅠㅠ

이렇게 되면 4대보험 이중 가입으로 될텐데 ..

이중가입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했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중가입에 따른 처벌/불이익 조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월보수총액이 전 사업장이 더 많다면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만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어쨌든 이전 직장의 상실신고가 늦어서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애초에 상실신고 기한이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이고 8월 1일에 상실신고를 해도 7월 17일자로 상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으로만 가입이 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2중 가입되더라도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통상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일정기간 4대보험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총 보수월액을 각 비율로 나누어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1. 보수가 높은 사업장 2.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3. 1,2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만 취득이 가능하며, 4대보험 중복가입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