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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쏙독새38
튼튼한쏙독새3821.07.01

4대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다른사람 퇴사처리를해야하는데

실수로 저를 퇴사처리했더라고요

상실신고 취소로 재신고할줄알았는데

다시 입사하는거로 신고해서

해당회사에 가입한 기간이 다시 짧아지게되었는데

제가 피해보는 점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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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상실신고를 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백없이 입사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진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중간에 퇴사를 한 것으로 4대보험은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불편하시다면 재 취득한 부분을 취득취소하시고, 이전에 상실신고 하신 부분을 상실취소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장에 확인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노동관계법령상의 각종 권리(퇴직금, 연차휴가 등)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잘못된 신고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원래대로 정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가입기간이 변경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추후 구직급여를 수령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잘못 퇴사처리한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된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퇴직 후 새로 입사한 것으로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다른사람 퇴사처리를해야하는데

    실수로 저를 퇴사처리했더라고요

    상실신고 취소로 재신고할줄알았는데

    다시 입사하는거로 신고해서

    해당회사에 가입한 기간이 다시 짧아지게되었는데

    제가 피해보는 점이있을까요?

    1. 네. 당장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정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카톡등으로 내용받아두시기바랍니다.

    사직서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점, 입퇴사이후 공백기간없이 계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퇴직금 산정에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