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4월 1일에 퇴사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재취업시까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기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상 같은 계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이미 상실신고처리가 된 것 같은데 변경된 회사에서는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된 것 같아서요.
이럴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기간동안의 비용을 제가 처리해야 하는건지, 혹은 변경할 회사에 청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속이 변경됨을 고지받았을때는 퇴사처리 직후 바로 입사처리 해준다고 안내받았거든요.. 어떤식으로 인사팀에 말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