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4월 1일에 퇴사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재취업시까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기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상 같은 계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이미 상실신고처리가 된 것 같은데 변경된 회사에서는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된 것 같아서요.
이럴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기간동안의 비용을 제가 처리해야 하는건지, 혹은 변경할 회사에 청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속이 변경됨을 고지받았을때는 퇴사처리 직후 바로 입사처리 해준다고 안내받았거든요.. 어떤식으로 인사팀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이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온전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4.2.이 퇴사일 즉 상실일이 되고, 4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전액부담). 반면에, 3.31.까지 근무한 때는 상실일은 4.1.이 되며, 4.1.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취득신고를 늦게했더라도 4.1.자로 취득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면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