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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3.02.04

4대보험 해지후 재가입시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월31일 퇴사후 2월1일 다른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4일 현재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됐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아직 신고가 안되서그런거 같은데,

4대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돼있던거는 다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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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날짜로 신고 하면, 그날로 부터 지역가입자 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백기간에 상관없이 회사에 입사하시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월별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2월 1일에 대한 기준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월에 새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신고를 하면 3월부터는 직장보험료가 차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시 취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직장의료보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31일 퇴사후 2월1일 다른회사로 이직 하시고 2월 4일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으시면

    회사에서 서류 제출해서 신고하시면 바로 직장인가입자로 바뀌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거고요

    자동입니다다다